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다중이용시설이나 1000kWh 이상은 1년주기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리튬배터리로 구성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리튬배터리로 구성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투뉴스] 내년 7월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도 관련법에 따라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전·정기검사 설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UPS는 전력변환장치와 배터리·스위치 등으로 구성된 전기설비로, 인터넷데이터센터·병원·지하철·대형 제조시설 등에서 비상 시 전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IDC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법 시행규칙은 UPS가 저압전기설비인 경우에도 공사계획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도 추가했다. 또 공사계획인가·신고시 필요한 기재사항과 기술자료, 사용전검사 시기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UPS를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검사주기는 다중이용시설 건물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kWh 이상은 1년, 그 이외의 설비는 2년이다. 검사대상은 이차전지 용량 기준 20kWh 초과 리튬·나트륨계와 70kWh 초과 납계 이차전지 UPS설비다.

앞서 전기안전공사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전문가들과 간담회 등을 거쳐 비상 절체시험 등 UPS에 대한 특화된 점검항목을 마련했다. 향후 검사원 교육 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UPS 사용전·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검사업무 개선을 통해 UPS 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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