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가스안전공사 31개 항목 면제키로
항목당 수백만원 비용 절감 산업 활성화 기대

신축 건물에 설치된 연료전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신축 건물에 설치된 연료전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투뉴스]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KS C 8569) 세부항목 검사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중복항목 검사 면제를 위해 양측은 AH371 시험항목과 결과를 공유한다.

18일 연료전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가스안전공사의 시설·검사기준(KGS AH371)을 통과한 고정형 연료전지에 대해 중복되는 31개 항목 검사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그간 연료전지 제조사들은 가스안전공사의 제조 및 시설 검사와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KS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검사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료전지협의회, 청정건축물연료전지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설립인가를 받은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업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중복 시행되는 여러 건의 검사 면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KS에서 면제되는 항목은 재료 및 15개 구조 항목과 배출가스 측정,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절연거리 측정, 복전 후 일정시간 투입방지 기능, 교류 출력전류 변형률, 출력전류 직류분 검출, 계통전압 불평형, 전기부품 내구성 시험 등이다.

고분자전해질막연료전지(PEMFC)나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추가 항목에서도 연료 계질계배관 구조, 버너 및 점화 버너 구조, 내풍, 살수, 가스누설에 대한 검사항목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KGS AH371 검사 이후 ▶기동특성 ▶정지특성 ▶발전효율 ▶부하변동특성 ▶소음측정 ▶서지내력 ▶감전보호 ▶출력 과전압 및 부족전압보호 ▶주파수 상승 및 저하보호 기능 ▶단독운전 방지기능 ▶누설전류 ▶대기손실 ▶계통전압급변 ▶계통전압위상급변 ▶계통전압 왜형률 내량 ▶출력측 단락 ▶계통전압순간 정전순간 강하 등 17개 항목만 시험을 받으면 된다.

다만 PEMFC나 SOFC는 배열회수효율과 연료차단 항목까지 모두 19개를 통과해야 한다.

연료전지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준 완화로 기업이 새로 제품을 개발해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 항목당 수백만원 상당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간과 인력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연료전지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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