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중재재판부 “삼성重, SK해운에 3781억원 배상” 판결
삼성重 “KC-1 개발한 가스公 책임…배상금 구상 청구소송”

[이투뉴스]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으로 인한 책임공방이 지난 10월 국내 소송 1심 판결에 이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수천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LNG운반선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KC-1 하자로 인해 선주인 SK해운에 수천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그 책임이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에 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기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 달러(한화 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KC-1 LNG화물창 내부 모습.
KC-1 LNG화물창 내부 모습.

중재재판부는 콜드 스팟(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콜드 스팟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LNG운반선 2척의 운항 중단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 SK해운와 한국가스공사 및 자회사인 KC LNG Tech 등 3사간 진행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한국형 화물창을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 지급을 판결하고, 한국가스공사가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은 기각한 바 있다.

한국형 LNG화물창 KC-1 개발은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앞선 상황이지만 정작 LNG선의 핵심기술인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社에 예속돼 LNG선박 당 약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부유출이 지속되는데 따른 국가적 과제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는 KC-1을 국책과제로 공동 개발에 나섰고, 설계사 KC LNG Tech를 합작 설립해 미국 사빈패스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선 SK세레니티, SK스피카호에 적용했다.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두 번의 운항에서 콜드 스팟이 발생해 2018년 7월 운항을 중지했으며, 2019년 5월 1차 시험선적이 진행됐으나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시 콜드 스팟이 여러 곳 재발되면서 법정공방이 빚어졌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해당 중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돼 당사의 입장과 자료가 반영될 수 없었음에도 이러한 중재 판정을 토대로 LNG 운반선 화물창의 결함이 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내 재판부의 LNG 화물창 관련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법리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돼 지난 11월 항소했으며, 현재 1심 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항소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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