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참여 동행검사 실시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안전한 주유환경을 조성하고 검사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석유검사 국민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다고 22일 밝혔다.

'석유검사 국민 옴브즈맨'은 소비자가 직접 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제도다. 현장을 동행하는 만큼 검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방·안전·차량 등 각 분야 10개 기관 전문가가 함께했다. 

주유소 화재 점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살피고 화재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석유검사 옴브즈맨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리원은 가짜석유 등 석유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업소가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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