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련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터"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이투뉴스/신년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회원국은 에너지분야에서 국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통적 과제로 에너지안보, 무탄소전원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한 에너지원을 수입하는 국가로서 국제정세로 인하여 에너지안보에서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석유가격이나 천연가스의 가격변화로 경제와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에너지전환의 물결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부각하였습니다. RE100이나 ESG 경영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안보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은 당연히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확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와 공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일수록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안보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전원 확대는 에너지자립의 기반을 닦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중동분쟁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영향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독립하게 합니다.

전통 화석에너지를 수입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공로는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나 어려운 여건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모든 국민들의 역량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전원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지금까지 해외에 의존해 오고 있는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이나 산업발전보다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구축은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보다 높은 차원의 국가로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탄소전원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국내의 산업현황과 국제적인 변화를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내포하는 관련된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법치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제도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확대한 관련된 하나의 법률로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올해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나 해상풍력 보급촉진을 위한 위의 법률은 기존 개별입지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방식과 완전히 다른 계획입지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는 법률안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구축하여 적지 않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모두 사업자의 영역으로 방임한 결과 사업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과 주민간의 충돌이 발생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발의된 풍력발전 관련 법률안과 같이 계획입지를 통하여 지역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풍력발전이 되어 이 시대의 우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 관련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법리를 연구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학회는 국회에 상정된 풍력발전보급 관련 법률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론과 제도를 개발하는 것도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동안 풍력발전 보급촉진 관련 필요한 법률안이 국회를 아직도 넘지 못한 것은 에너지법학회의 노력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현재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으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의 구축과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학회가 뛰겠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무엇보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추구하는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다른 모든 가치를 존중하지 않게 되면, 재생에너지의 보급도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에너지법학회는 올해 에너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에너지의 개발, 사업, 안전, 친환경 등과 관련한 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안에서 법령이 제정되도록 에너지법 전문가와 논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의 활동을 통해 에너지분야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가 개발되고, 정의에 기반한 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위하여 법학계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 에너지정책, 에너지사회를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와 법인과 보다 많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 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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