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IRA 잠정 가이던스 발표해 용어 정의 및 4단계 구분
2033년 이전 착공시설까지 포함···가동부터 10년간 공제 혜택

[이투뉴스] 미국이 청정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 따라 최대 3달러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던스를 공유했다. 

잠정 가이던스는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 속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4단계로 나눈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수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 따라 1kg당 0.6달러에서 최대 3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는 시설은 2033년 이전에 착공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 해당 시설은 가동시점부터 10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미국 아르곤랩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최신모델인 ‘45VH2-GREET’의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과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 추가성, 지리적 상관성, 시간적 상관성 원칙을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소를 생산할 때 3년 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이 재생에너지 설비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같은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소 생산과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7년까지는 년단위로 2028년부터는 시간단위로 매칭해야 한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북미, 중동,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RA상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탄소포집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 및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다.

국내기업들은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요건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 등 미국 재무부 발표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여부를 분석하고 미국 청정수소 프로젝트 추진을 더욱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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