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충남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시·군은 내년에 300여명을 대상으로 3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지만, 희망 기업이 적을 경우 예산 소진 때까지 추가 공모한다.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단지 224명에게 기숙사 임차료 2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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