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로리 충전소 198개소 가스안전공사·지자체 합동점검
안전수칙 미준수 등 人災…사업자·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새해 첫날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장평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벌크로리 LPG충전소 전수 특별점검 등 긴급 안전관리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사진은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벌크로리 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모습.
새해 첫날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장평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벌크로리 LPG충전소 전수 특별점검 등 긴급 안전관리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사진은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벌크로리 차량을 점검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모습.

[이투뉴스] 지난 1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원도 평창군 장평 LPG충전소 폭발사고와 유사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870개 LPG충전소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전신화상 등 5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이 큰 피해를 입은 사고 원인이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재(人災)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LPG벌크로리와 연결된 로딩암을 분리하지 않은 채 LPG벌크로리를 출발시켜 호스가 분리됐고, 여기서 누출된 LPG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합동조사를 통해 최종 사고원인이 밝혀지겠지만 LPG충전소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초동조치도 미숙해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운전기사는 LPG벌크로리  이·충전 과정에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규정된 다양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모든 충전과정은 LPG충전소 내 안전관리자 책임으로 진행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 제22조는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이입작업 시 커플링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입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 및 이입시설 쪽 밸브 잠금, 캡 부착, 호스의 분리, 접지코드의 제거 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 부근 가스 체류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 이동을 지시하고, 누출 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기록·보존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액법 제32조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충전이 끝나면 접속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 발차해야 하며, 자동차에 고정된 내용적이 5000L 이상인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그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LPG충전소사업자가 LPG충전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충전소 폭발사고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 벌크로리 차량 충전 기준 미준수 및 안전관리자 미 상주 등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가스안전공사는 LPG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LPG충전소 187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불시점검을 이어가고, 전국 벌크로리 차량 1651대를 전수조사하며, 사업소 대표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전국 LPG충전소 중 벌크로리 충전소 198개소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충전소 1672개소는 가스안전공사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충전소 교육 이수 여부,  벌크로리 충전·이입 프로세스 등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게 된다.

또한 불시점검팀 2개조를 구성해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LPG충전소의 벌크로리 차량 1651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차량 오발진 방지장치 및 긴급차단장치 등 차량의 주요 안전장치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LPG충전소 대표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조치 요령, 가스시설 안전수칙 등을 전파하기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된다. 공사는 전국 LPG충전소에 대해 가스시설 누출여부, 사고예방 설비의 점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정기검사를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LPG충전사업자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 판매사업자단체인 한국엘피지판매협회 등 LPG 충전·판매업계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긴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장평 LPG충전소 폭발사고 원인이 벌크로리 운전자 안전수칙 미준수에 무게가 쏠리면서 수년간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벌크로리 차량 점검과 운전자 교육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국 LPG판매사업자 구심체인 판매협회중앙회는 끊이지 않는 벌크로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순회점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개 지역에서 197대의 벌크로리 차량을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전체의 70.5%인 137대에서 가스 누출부위를 발견해 현장에서 즉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크로리 순회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누설부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1일 강원도 평창군 장평 LPG충전소 폭발사고에 이어 새해 시작부터 LPG사고가 잇따르면서 가스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날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파트에서 LPG난로를 사용하던 중 가스가 폭발하고 불이 나 주민 2명이 화상을 입었다. 

또 4일에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휴게소 내 식당에서 LPG 사용을 위해 설치된 2.45톤 패키지 LPG소형저장탱크 배관 이음부 볼밸브에서 LPG가 누출돼 소방관, 경찰관과 지자체·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출동했다. 다행스럽게 긴급조치로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2일 취임해 곧바로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실상 파악에 나섰던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대형 가스사고는 가스사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며 “전국 LPG충전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등 다양한 안전확보 보완책을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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