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온·오프라인 접수 등 지역상생

[이투뉴스]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필환경 종합에너지기업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침’ 개정에 따라 적극적인 요금감면 혜택 홍보에 나섰다.

광주시(시장 강기정)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해양에너지는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 및 지로 고지서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감제도를 안내하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서비스를 구축해 고객편의성을 높였다.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고객들의 경우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해양에너지 고객센터를 방문해 경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동절기(23년 12월~24년 3월) 경감금액은 대상자별로 최소 1만8000원에서 최대 14만8000원까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는 월 최대 14만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월 최대 8만6000원, 장애인 및 유공자는 월 최대 7만2000원 그리고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는 월 최대 1만80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제도를 홍보하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고민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해양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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