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27년 3월로 늦추고 사업구역 조정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3월 승인한 양양수리풍력 발전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관련, 변경된 사업기간과 내용 및 지형도면을 5일 고시했다.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와 내현리, 용소리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 발전사업은 애초 올해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려다가 이를 2027년 3월로 늦췄다.

풍력발전기 위치 및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으로 수용부지도 당초 35만1200㎡에서 38만9718㎡로 키웠다. 설비용량은 90MW(5MW터빈 18기)로 변함없다.

발전사업자는 154kV 가공 송전선로를 건설해 인근 계통과 연결할 예정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는 변경돈 전원개발사업 내용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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