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17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항목은 ▶제2조제4호의2 ▶제2조제4호의3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42조제1항 등이다. 제2조제4호의2는 ‘제4조 시행기관이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를 ‘취급금융기관에서 금융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로 변경했다.

제2조제4호의3은 ‘지원금리’를 '이차보전을 위해 산업부가 정해 지원하는 금리'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제11조제1항 단서 중 ‘설치사업’을 '설치사업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로, '지원단가'를 '지원단가 및 지원방법' 등으로 변경했다.

또 제42조제1항 단서 중 '차입 조건, '차입금융기관 선정방식' 조항은 ‘금융상황을 고려하여를’ ‘지원금리, 지원대상’으로 고쳤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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