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공단과 중소기업 대상 사업지원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방류벽, 누출감지기 등 시설이나 노후저장시설, 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전기 제거설비,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지턱, 바닥공사, 집수시설 설치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전체 8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원·사업비 7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업체는 다음달 26일까지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조사와 평가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오는 3월께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설개선에 착수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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