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수소 유통관리 수행…"수소 생태계 한축 될 것"

석유관리원 판교 본사.
석유관리원 판교 본사.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본격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산업 전반이 고도화되면서 이뤄졌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그밖에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수송용 수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수소 생태계 한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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