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국세청 관련 고시 각각 개정
국내 정유사 및 오일탱크업계 매출 증대

[이투뉴스] 올해부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내 공급이 수출로 간주돼 각종 부과금·세금이 환급 및 면제된다. 국산 석유제품을 이용한 블렌딩(혼합제조)이 늘어 국내 정유사 및 오일탱크업계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 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세청도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를 각각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석유중계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최종 소비국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다.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경우 원유 수입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기 어려웠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을 진행했다.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했다. 

이번에 산업부와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협력을 통해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도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했다. 

우선 산업부는 종합보세구역으로 들어온 블렌딩된 국산 석유제품은 수출할 목적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뒤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했다.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수출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진행하던 물량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업계에 활력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오일탱크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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