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가입금 없이 월회비 2만원 준회원제 운용

이강하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강하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경기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가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 가입 문턱을 낮춰 지역 LPG판매사업자의 공동이익을 확대하고 협회 재정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회원가입에 관한 특별규약을 개정해 기존 정회원 및 특별회원 이외에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준회원’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LPG판매협회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2024년 신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내 LPG판매사업자들의 화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준회원제를 운용키로 뜻을 모았다.

신규회원 가입에 대한 가입금 및 기본회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회원가입에 관한 특별규약에서 정회원(개인사업자)은 가입금 100만원, 기본회비 월 30만원을 납입해야 하며 2장의 투표권을 갖는다. 여기에 가입제한을 두지 않는 준회원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준회원은 정회원과 달리 별도의 가입금 없이 기본회비 월 2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준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협회에서 송부하는 소식지 등을 통해 정책·제도, 시장동향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공유가 이뤄지는 한편 가스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 같은 준회원제 도입을 통해 협회는 지역 내 LPG판매사업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게 되고, 준회원들은 정보공유와 그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아 윈-윈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추진하는 ‘LPG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재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LPG판매업은 지난 2013년 2월 5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되다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9년 11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이 5년으로 올해 11월 기한이 종료된다. 

LPG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저지, 수입·정유사 직판 저지,  LPG판매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LPG판매업계의 자생력 있는 사업 전개 등 잇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한편 오는 2월 29일 진행되는 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 선거에 경기협회 이사 2명이 출사표를 던진 만큼 경기협회는 2월 27일 정기총회를 갖고 대의원들이 두 후보의 출마변을 들은 후 자율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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