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E-9 비자에 광업 새로 포함
고령화·인력난 직면 광업계 '대환영'

[이투뉴스] 50여년전 독일로 광부를 파견했던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를 광업 현장에 배치하게 될 전망이다.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광업역사는 119년을 헤아린다. 

고용노동부와 광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에 음식점업, 임업과 함께 광업이 새로 허용된다. 'E-9' 비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국내 취업을 전제로 발급한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는 광산업 취업이 허용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취업한 사례가 없었다.  

올해 '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다. 단 광업계 별도 할당은 없다. 광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 제조업 전체 도입인원은 9만5000명이다. 

구체적인 조건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광업과 비금속광물광업이다. 석탄, 원유, 천연가스 부문은 제외됐다.

석탄산업은 채탄량이 매년 줄고 있는 등 사양산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실제 석탄공사는 지난해 화순탄광을 시작으로 올해 장성탄광, 내년 도계탄광을 단계적 조기폐광한다. 이럴 경우 민간광산인 경동탄광 한 곳만 남는다. 

광업계는 이번 조치를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광산은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장에선 50대 근로자가 젊은축에 속한다.   

광업협회 관계자는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을 반대하는 업종도 있다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인력난에 매우 허덕이고 있는 업계다. 외국인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서는 200~300명 배정을 요청했다. 최대한 많이 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 광산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7월 3회차 고용허가 때 배출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실제 광업계에 유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허가에 앞서 작년 1월 고용노동부는 방문취업동포(H-2) 비자에 한해 광업계 근로자를 허용했었다. 'H-2' 비자는 중국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2021년 12월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H-2' 비자를 통한 광업계 취업은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한 조선족 근로자들이 굳이 오지 광산으로 취업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도 내국인처럼 수도권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H-2' 비자가 사업장을 굳이 광업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E-9 비자는 취업을 전제로 하지만 H-2 비자는 그렇지 않다"면서 "동포자격만 되면 발급되며, 이후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광업계에 취업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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