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7개월간 8천만원 투입 연구용역 추진
GHP 등 설치기준 및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 마련  

GHP 등 가스냉방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냉방설비 기준을 재정비하는 정부 연구용역이 추진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냉방기 A/S인력이 건물에 설치된 냉방기를 보수하는 모습.
GHP 등 가스냉방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냉방설비 기준을 재정비하는 정부 연구용역이 추진돼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냉방기 A/S인력이 건물에 설치된 냉방기를 보수하는 모습.

[이투뉴스] 가스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 등과 관련한 건축물 냉방설비 및 설비기준이 재정비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시행되는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공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현 실정에 적합한지를 실증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측면에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은 지난 2021년 10월 일부 개정됐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1월 일부 개정·시행되고 있다. 이들 행정규칙의 합당성을 검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비전기 냉방설비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져 용역결과가 주목된다. 60% 이상이라는 기준이 합당한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고시 제2장 제4조(냉방설비의 설치대상 및 설비규모)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소요되는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그밖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로 수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9호의 의료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6호의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가스냉방이 전력피크 대체는 물론이고 송전망 회피, 발전소 건설 회비, 대기환경 개선 등에 따른 국가적 편익이 1조8336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는 다른 결을 보일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보급에 속도가 붙던 가스히트펌프(GHP)가 친환경성 문제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여전히 혼란스러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비전기식 냉방기를 설치한 건물에서 노후기기를 교체할 때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위법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건축물 냉방설비 및 설비기준 재정비 연구’ 용역은 예산 8000만원이 투입돼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수행된다. 이를 통해 GHP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에너지 절감, 전력피크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냉방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건축물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설비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설비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연구용역 결과 따라 가스냉방시장 파장

수행과제는 크게 ▶냉방설비를 포함한 국내 건축설비 시장현황, 기술동향 및 관련제도 현황 조사·분석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이다.

국내외 건축설비 시장현황, 기술동향 및 관련제도 현황 조사·분석의 경우 냉방설비를 포함한 국내외 에너지 효율 관련 건축설비별 보급현황,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과 함께 국내외 건축설비 관련 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실증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냉방설비의 경제성, 에너지 절감효과, 전력피크 저감 효과 등을 산정하고,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공청회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는 냉방설비 설치 개정 초안을 기반으로 진행절차에 따라 3월말 또는 4월초 개최될 예정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설비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축설비 효율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설비별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브릿지 연료인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가스냉방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전력피크를 억제하는 가스냉방의 역할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어떤 정책적 변화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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