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 시행

[이투뉴스]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박근혜정부부터 시행된 MW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가 오는 10월말 폐지된다. 한전(사장 김동철)은 이런 내용이 담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거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발전사업자가 공용배전선로에 접속하려 할 때 계통용량이 부족해 선로 신설이나 변경,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사업자가 이용량만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일단 접속신청을 받은 뒤 예산이 확보된만큼 설비를 보강하면서 접속신청 순서대로 계통에 연계했다.

다만 한전은 현재 사업을 준비하는 MW이하 사업자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사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앞서 작년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은 이런 내용의 접속제 단계적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올초 관련 기관 및 협·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지난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home.kepco.co.kr/열린경영/내부규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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