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발전허가 취득못해도 평가위원회 심의

[이투뉴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구역이 발전사업허가를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해도 지정해제를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을 통해 집적화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또 집적화단지 변경 조건을 완화하고, 신고 가능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발전사업허가를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최대 2년 연기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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