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20일 공포

[이투뉴스]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가 생긴다. 위험물은 인화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부문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단체를 설립키로 한 것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전체 343건이다. 이 사고로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으며, 10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업계는 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말한다.

개정안은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협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2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협회는 법인이며, 설립인가 및 정관 기재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협회 설립을 통해 위험물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민간의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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