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委에 집단 민원…관계기관 협의 최종 조정안  
수자원공사,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지원사업 합의

[이투뉴스] 경상북도 구미시 내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부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신도시에 10년 만에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북도 구미시, 영남에너지서비스 등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2008년∼2024년) 추진 중 2014년 산동면 일원에 원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가 준공됐다. 수자원공사는 전기, 통신 및 가스 등 입주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애썼고, 단계별 사업이 완료돼 구미시로 관리를 이관한 상태이나 도시가스 시설 기반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구미시도 지속적으로 신도시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을 펼치기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주자택지의 입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꼭 필요하다”며 수자원공사와 구미시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주자택지가 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도시가스 관련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결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는 이주자택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구미시와 영남에너지서비스에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구미시는 2025년 도시가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마을의 전 세대가 동의하는 신청서가 제출되면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협의 후 경상북도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2025년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도 이주자택지의 입주 상황을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경상북도에 이를 요청키로 했다.

해당권역 도시가스공급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는 구미시로부터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하고, 지원사업이 선정됐음을 통보받은 경우 구미시와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되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신도시 내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을 확보하면서 관련 업체에도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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