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거쳐 안건 의결

[이투뉴스]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80일까지 확대돼 그동안 폐패널이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적극행정 안건 3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포함돼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기간을 180일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형 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7일 전에 관리기관인 지방유역환경청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던것을 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했다. 섬 등 특수지역에선 먹는물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해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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