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부착비용 90%로 대당 최대 332만원 지원, 2370대 장착

[이투뉴스]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히트펌프(GHP)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 대당 최대 332만원으로 총 75억원을 투입해 2370대의 부착비를 지원하게 된다.

GHP는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GHP를 설치한 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GHP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3월 7일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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