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해수부·석유관리원 MOU
정량측정 시스템 MFM 시범사업

왼쪽부터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윤현수 해양수산부 국장, 이상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부사장.
왼쪽부터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윤현수 해양수산부 국장, 이상권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부사장.

[이투뉴스]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이 힘을 모아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에 나선다. GS칼텍스는 최근 서울 명동 나인트리 호텔에서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와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이경흠 석유관리원 사업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을 통해 불법유통을 전면 차단한다는 취지다. 우선 GS칼텍스는 사용 중인 급유선박에 연료 정량 측정기계인 MFM((Mass Flow Meter, 질량유량계)을 설치해 관련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MFM는 급유 파이프 사이에 장치를 연결해 질량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전체 유량을 계산하는 계측시스템이다.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석유관리원 연구용역을 통해 MFM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한다. 

그동안 급유과정은 선박별로 급유량 측정방식이 달라 연료부피가 같더라도 온도, 습도, 밀도, 공기주입 등에 따라 오차가 있었다. 선박의 기울기, 파도에 의한 흔들림 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MFM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연료를 질량단위로 신속·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선진항만인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MFM 설치를 의무화했다.

장혁수 GS칼텍스 제품부문장은 "민관이 함께 손을 잡아 정량공급 법제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급유시장 선진화 및 수출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내 선박연료 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박연료 정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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