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매각 및 퇴직 따른 처분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발표되면서 자사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이익 실현을 꾀했다는 지적이 일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와 동해 가스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5일 홍모 본부장과 이모 비상임이사는 각각 2195주(8500만원어치)와 246주(930만원어치)를 처분했고, 이틀 뒤인 7일에는 김모 경영지원본부장과 정모 전략본부장이 각각 2559주(1억1800만원어치)와 2394주(1억800만원어치)를 장내 매도했다. 매도분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 전량이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당일에만 29.87% 급등하고, 이후 추가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가 단기 폭등한 만큼 일부 임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은 임원들의 자사주 매각이 동해 가스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상임이사 2명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부서의 권고를 받아 각각 이달 3일과 4일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해당 권고는 동해 유·가스전 발표일인 지난 3일 이전에 시행됐다. 가스공사는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부장 1명은 이달 11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