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 착수되자 뒤늦게 취소 통보… 국감 자료 요청엔 버티기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임인배 사장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허위 사용전 검사'로 인한 파문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정부 합동조사가 착수된 직후 해당업체에 검사필증 취소 통보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사는 지난 8월 허위검사가 발부된 업장에서 중학생이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건 무마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이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공사 A지사의 직원 B씨는 공사자체가 끝나지 않은 경북 C태양광발전소에 필증을 내준 뒤 회사로 돌아와서는 불합격으로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 덕분에 C발전소는 공사 마감기한을 하루 앞두고 에너지관리공단의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로 확정돼 사업 취소 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우연한 계기로 한 민원인에 의해 공사로 제보됐고, 이를 알아차린 공사는 지난 9월 30일 허위필증의 법적 효력에 대한 외부자문을 의뢰했다. 이어 공사는 이달 5일 변호사측으로부터 '허위필증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자문이 끝난 상황에도 공사는 해당직원의 징계조치 외에 어떤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2일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지식경제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착수되자 다음날인 13일 부랴부랴 C발전소에 필증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사는 유사한 허위검사로 지난 8월 모 해수욕장 상가에서 중학생이 감전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의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다가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20일 새벽에야 관련 자료를 김 의원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일부 직원에 의해 정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까지 농락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직원의 허위보고도 파악하지 못하는 공사가 잘못에 대한 시정보다 조사 무마에 더 열을 올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 김 의원은 임인배 사장을 향해 "사용전검사 허위필증 때문에 사람까지 죽었는데 조사한다니까 물타기를 시도하느냐, 검사도 안하고 내준 게 맞느냐"고 추궁하자, 임 사장은 "맞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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