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최고판매가 지정고시 개정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 무연탄 가격이 7.15% 인상된다. 연탄값은 소비자가 기준 21%나 오른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연탄 쿠폰이 지급돼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된 '200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분을 반영,오는 30일 이런 내용으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은 4급 기준 톤당 12만50원에서 12만8630원으로 7.15% 인상된다. 공장도가 연탄판매가는 개당 287.25원에서 개당 373.50원으로 86.25원(30%) 오른다. 소비자가는 종전 개당 403원에서 489원이 된다. 소비자가에 포함된 정부보조금은 개당 322원이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지난해 규제개혁화제인 최고판매가제도 폐지의 이행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 보조금 삭제의 일환이다. 가격인상을 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하겠다는게 정부 의도다.

현재 화훼농가나 식당 등 비가정용 수요에 동원되는 연탄은 전체의 59%에 달한다.

김성실 지경부 석탄광물자원과장은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연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설원예농가는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으로 전환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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