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의원입법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문적인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이투뉴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 에너지가격을 결정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운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임이자, 김선교, 김상훈, 우재준, 백종헌, 안상훈, 이헌승, 조정훈, 김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제안사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뤄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배경이다 .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같은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구는 높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경우 상위기관도 에너지 규제기구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인가 및 승인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열 등 집단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요금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승인 등을 통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에너지 요금 관리 권한이 신설되는 독립적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그리고 부문 간 정합성을 높이는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

김소희 의원은 “에너지 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 국민의 삶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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