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직수입자 대상…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수행

[이투뉴스]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가스 품질검사제도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는 대상은 한국가스공사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한해 시행된다. 기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LNG와 대체천연가스를 혼합해 공급할 경우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LPG+Air 방식의 일부 도시가스사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품질검사 시행을 주요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25일 공포했다.

도시가스 품질검사 법규는 국내에 들여오는 LNG가 도입처에 따라 성분과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다 앞으로 저열량 가스가 들어오는 만큼 품질기준 제정과 제3 기관의 품질검사 필요성이 지난해 1월 이명규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제기되면서 진행됐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직수입하는 곳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품질검사가 시행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등이 대상이다. 시행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2월부터 실제 검사가 이뤄진다.

구체적인 검사기준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며, 빠르면 오는 9월에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검사비용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인 LPG품질검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PG품질검사는 연간 13억원 수준이다.

비용주체는 정부예산으로 진행되는 LPG품질검사와 달리 가스공사와 직수입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검사횟수는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정압기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씩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대신 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LPG품질검사는 앞으로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기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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