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과징금 부과 정당”…현대오일뱅크 패소
소송 제기한 SK가스·E1·GS칼텍스·에쓰오일 ‘부담’

[이투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석유가스(LPG)공급사의 가격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을 강하게 부정하며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는 LPG수입·정유사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8일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LPG가격을 담합하지 않은만큼 263억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LPG공급사들은 공정위로부터 2003년부터 6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적용받아 1602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들 모두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서울고법 행정7부에는 E1, SK가스, 현대오일뱅크 건이, 행정6부에는 GS칼텍스, 에쓰오일 건이 배정돼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사 4곳은 LPG수입사로부터 판매가격을 매달 통보받고 이를 기초로 자사 판매가를 결정했다”며 “이들 6개사는 임원, 팀장급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등 가격담합에 관해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LPG시장의 독과점 형태를 통해 시장을 100% 점유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담합한 것은 경쟁질서를 심하게 해친다는 점, 위반행위 기간이 6년에 달해 부당이득이 적지 않은 점, 과징금을 매길 때 2008년 당기순손실 등을 고려해 금액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처분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LPG공급사들은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LPG수입사로부터 LPG를 구매하는 정유사의 경우 구매자 위치에서 매달 가격을 통보받는 게 당연하고, 시장점유를 위해 비슷한 가격수준에서 재판매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LPG공급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LPG시장에서 매월 조정되는 가격이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식이라면 몇 년 뒤에 또 다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지는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