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가 전문기업 선택, 자부담금 선예치 의무화
온라인 정보센터 구축… 이달 중 사업설명회 개최

[이투뉴스] 중개업자 개입과 잦은 민원으로 골머리를 썩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대량보급을 위한 인프라구축 필요성과 시공업체 위주의 사업으로 인한 민원 문제 등 개선점을 중심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올해부터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사업시행 9년째를 맞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따른 효율 향상과 단가하락, 국민 관심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전문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중개업자 개입으로 수요자들의 피해가 계속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기존 전문기업이 수요자를 발굴해 계약하던 방식에서 수요자가 직접 전문기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사업 방향을 변경키로 하고 ‘그린홈 온라인 정보센터(greenhome.kemco.or.kr)’를 구축했다.

그동안에도 수요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설치가능여부와 자부담금에 대한 상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단순히 업체명과 연락처 이외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제시하는 허위 정보와 계약금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다. 

그린홈 온라인 정보센터에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업체의 기술인력과 시공실적 및 우수사례, 사후관리체계, 보조금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각 에너지원의 설치 효과와 경제성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해 올바른 설비 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개편된 사업체계에서는 수요자 자부담금의 금융기관 선예치가 의무화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던 중개업자 개입으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한편 기기문제 등을 핑계로 설치완료 후 자부담금에 대한 납부를 소홀히 해 전문기업이 공사대금 미납으로 인한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있었다”며 “수요자들의 설비설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기업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예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MOU를 맺고 ‘그린홈 온라인 정보센터’ 구축과 수요자 자부담금 예치에 협력키로 했다.

농협의 전국 각 지점에서는 자부담금 관리 뿐 아니라 온라인 이용이 익숙치 않은 수요자들을 위해 그린홈 보급사업 신청에 가이드 역할도 맡는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그린홈 보급사업 체계가 적용되면 수요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듯 설치 모델과 시공기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 중개업자의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새로운 체제 도입으로 신청과 설치가 유연해질 경우 연 2500호정도로 소규모 보급에 그치던 그린홈 보급규모가 향후 연 5만~10만호까지 확대돼 대규모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그린홈 보급사업에는 지난해 보다 일부 증액된 약 1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업 사업설명회는 1월 중 개최된다. 그린홈 온라인 정보센터는 현재 전문기업의 세부정보 업데이트가 완료된 상태로 이달 초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8만8429가구에 모두 4457억원이 지원됐으며 에너지원별 보급 분포는 태양광(73.9%) 태양열(15.2%), 지열(6%), 연료전지(4.7%) 순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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