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울시와 빛환경 개선시범 사업 추진

▲ '동대문 빛의 옷을 입다' 예시도. 서울역 앞 서울 스퀘어 빌딩과 유사한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투뉴스] 환경부는 서울시와 함께 대표적인 빛공해 지역인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를 '빛환경 개선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양 기관은 동대문 패션타운 주변의 빛환경 개선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자문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동대문 패션타운은 빛공해와 에너지낭비를 줄이면서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해 홍콩의 '심포니오브라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관광상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대문 관광특구의 주요 건축물은  '동대문 빛의 옷을 입다'란  주제로 건물가 조화미를 살린 미디어 파사드 형식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운영과 시간대별 연출을 위해 'DDP 빛환경개선 10대 원칙'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통합관리센터도 설립한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야간경관조명 설계에 필요한 7대 기본원칙과 패션관광상권에 필요한 3대 특화원칙이 담겨있다.

'DDP 빛환경개선 10대 원칙'은 ▶광원(LED, 신재생에너지 등)▶등기구(기술력강화, 디자인, 재료 등)▶수직조도 및 전반조도(심리적 밝기 측정요소)▶배광 및 상향광속비▶배치▶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계획의 연계성 및 통합성(통합이미지 형성)▶휘도비(輝度比:한 장면에서 발생하는 조명도에서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의 비율) 적용▶디지털 미디어 컨트롤 시스템▶이벤트 조명 등이다.

예를 들면 조명기구 빛의 각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지 않게 하고 가로수에 투사하는 빛을 줄여 생태적인 면이 우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원칙에 담겨있다.

또 환경부는 시각적인 편안함을 위해 라인조명과 점 조명의 휘도값을 국제기준치(25∼30칸델라)에 맞추고 연색성이 좋은 램프로의 교체 및 운영 등을 통해 전력량 절감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 방지기준 뿐만 아니라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업진행의 실효성도 확보됐다.

주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법률제정으로 서울시 빛공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집행력이 확보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빛공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승우 기자 hongs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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