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0만호보급·일반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신재생센터, 참여시공기업에 소비자와 '소통' 강조

[이투뉴스] 올해 그린홈 100만호보급(이하 그린홈)과 일반보급 사업 참여시공기업 설명회가 6일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민원 발생 최소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 소비자(신청자)를 배려하는 ‘고객만족’ 방안이 강조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그린홈 100만호보급 및 일반보급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진행 과정과 신규·변경 사항 등 올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그린홈 사업에는 모두 985억원이 배정됐으며 주택 등과 그린빌리지로 구분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홈 온라인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시공기업을 선택한 후 양측이 신청 절차에 따라 설치 계약 및 진행 전과정을 공유하는 등 사업 체계가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또 사업 계약 체결 후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금융기관(농협)에 예치해야만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이 강화됐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운영 계획과 참여시공기업 유의 사항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단독·공동 주택 등은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집·지원하며 그린빌리지(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센터는 대기업 및 특정 업체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기업별 상한금액을 설정했다.

태양광은 5억원 이내, 태양열·지열은 각 예산의 10% 이내, 연료전지는 예산의 40% 이내로 한정했다. 소형풍력은 참여시공기업 수가 적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그린홈 사업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태양광은 2개월, 태양열·연료전지·소형풍력은 3개월, 지열은 4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원별 신규·변경 사항 주의해야

이와 함께 센터는 각 에너지원별로 신규·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계거래전력량 계량을 위해 별도 송전계량기 또는 양방향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용도로 해야 하며 태양열 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지열은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성능보장을 위해 설비용량에 따른 천공 깊이를 권고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연료전지의 경우 모니터링과 시공 후 3년 동안 무상보증, 1회에 한해 스택(Stack) 무상 교환 등 사후관리가 강조됐다.

올해 다시 그린홈에 포함된 소형풍력은 평균 4.5m/s 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됐으며 설치장소 주변 이격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공기업은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과 일반 건물 등에 대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소음과 진동 등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자 불편 및 민원 최소화에 주력

그동안 사업 진행과정과 설치정보부족으로 신청자들이 겪어왔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설치 완료 후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참여시공기업은 신청자에게 ▶표준 계약서(설치계획서 포함) ▶2012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공고문 ▶제품품질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설치확인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소비자 확인서 등을 각 1부씩 제공해야 한다.

그린홈 사업 신청자가 제출하는 표준 설치계약서에는 ‘설비 설치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했다.

신청자는 설치 확인 후 자부담 지급 동의와 함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조사 결과는 내년도 시공기업 선정과정에 반영된다. 때문에 센터는 시공기업에게 신청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그린빌리지 사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그린빌리지는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동일 단지)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후 사업 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중앙집중식 그린빌리지 사업(공동주택 포함)은 태양광 인버터와 지열 열펌프 유니트는 시공기업별 규정된 모델과 별로도 대용량모델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린빌리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며 센터는 각 지자체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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