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별로 산재…의견 대립, 사업자 혼란 등 우려

[이트뉴스] 정부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규제 및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관련 주무부처 별로 흩어져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7차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각 분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건물에너지의 효율향상과 관련된 정책들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녹색위 점검 이후 관계부처별로 향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건물 부문의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로 떠올랐다. 정책이 중심을 잃고 각 부처의 특색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경부에서는 ‘건물에너지 절약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으로 금융지관 융자에 재정(에너지 특별회계)하고 이차보전을 결합한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할 경우 신·기보 보증 우대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신·기보의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요건 우대, 세제감면 등 근거가 마련돼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토부가 주관해 지난 2월 제정됐으며 현재 세부 법안이 작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용을 비롯해 업무·숙박·학교 등 노후 건축물의 용도별 녹색 리모델링 가이드 라인은 국토부가 개발하도록 돼 있다. 자금은 지경부가 마련하고 정책의 시행 근거와 방향은 국토부가 맡는 셈이다.

또 현재 건물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지경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를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은 오는 하반기 중에 지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반면 단열성능, 연간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부동산 거래시 첨부토록 의무화한 에너지 소비증명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민간 대형건축물에 대해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대부분 국토부와 지경부, 환경부가 공동 추진을 맡고 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시 에너지부문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 역시 국토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주관한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현재 에너지효율향상 부문의 배점(12점) 및 최소의무취득점수(4.8점)가 낮아 에너지 저효율 건물도 친환경 최우수등급의 획득이 가능한 점을 효율 부문 배점과 의무취득점수를 각각 상향조정해 개선할 예정이다.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작업도 지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공동 추진이 시민들은 물론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다”면서 “향후 부처 업무 특성에 따라 생기는 의견 대립으로 정책의 추진이나 개선에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관련 부처가 중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나머지 부서가 연계 분야를 자문하는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와 환경을 비롯해 건축 부문도 녹색 바람이 불고 있는데 현재 각 부처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부처 업무 분장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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