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보급목표 11% 달성 요원 판단
2030년 신재생열비중 40% 목표

[이투뉴스] 정부가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열원의 이용과 보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HO)'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생산 중심의 기존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로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이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RHO는 정부 입장에서 실리와 명분이 모두 충족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PS를 통한 보급 확대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재정부담이 낮고 부존량이 풍부한 재생열은 비교적 손쉬운 보급목표 제고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에 밀려 산업화가 미진했던 이 분야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신재생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보급전략을 다변화한다는 대외명분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 보급목표 달성 '실리' 신재생보급 다변화 '명분'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RHO 도입을 전제로 신재생열에너지 현황과 해외 보급사례, 시행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지난해 외국계 회계 컨설팅 회사인 A사에 의뢰했고, 최근 A사는 '신재생 열에너지 의무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타당성 검토 차원의 용역"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실제 용역안에는 제도수립 주안점부터 국내 시행방안까지 담겨있어 정부가 사실상 RHO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공론화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투뉴스>가 입수한 용역안 일부 요약본에 의하면 국내 총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 약 30%(산업 16.8%, 가정 8.3%, 상업 5.2%)로 높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린홈 100만호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일반·지방보급사업의 설치비를 보조(최대 50%)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차에너지 소비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또 이 목표 달성의 실질적 수단으로 재생열에너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 정부는 2008년 8.7%대 수준인 신재생열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9%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 2030년 신재생열에너지 비중 40.9%로 확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태양광발전량은 772.8GWh로 신재생에너지발전량 5889GWh의 13.12%, 전체 발전량(47만4600GWh)의 0.16%를 차지하고 있다. 누적설치량은 650MW다.

또 같은기간 풍력발전량은 816.9GWh로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13.87%, 전체 발전량의 0.17%를 각각 차지했다. 누적설치량은 382MW였다. 이들 태양광·풍력이 신재생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7%다.

반면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열에너지 보급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따른 가정용과 공공의무화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설치실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급확산이 더딘 편이다. 태양열은 연간 설치량이 2009년 9만7000㎡에서 2010년 7만㎡로 되레 감소했고, 지열은 누적설치량이 233MW에 그쳤다.

균형있는 신재생 성장기반을 위해 RHO를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도 여기서 출발한다. 에너지원별 국내 잠재량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가 6억4300만TOE인데 반해 태양열, 지열, 바이오매스는 11억1100만TOE로 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R&D투자에서 이들 재생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에 머물고 있다.

원별 발전차액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제도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다. 지난해말 기준 발전차액 지원금은 1조651억원. 이 가운데 태양광이 9690억원, 연료전지 806억원, 풍력 23억원, LFG(매립가스발전) 15억원을 각각 소진했다.

하지만 원별발전량은 풍력이 304만MWh로 가장 많고 그 뒤를 LFG(237만MWh), 태양광(185MWh), 연료전지(52만MWh)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대비 발전량만 놓고보면 태양광과 연료전지는 효율성이 낮고 풍력과 LFG는 그 반대다. 물론 국내 산업 육성효과와 시장선점 효과를 논외로 친 계산이다.

용역안을 제출한 A사는 "풍부한 기술적 잠재량과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부진했던 열에너지 부문에서 정부주도 활성화 정책은 국가목표(2030년 11%)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선진국, 재생열에너지 확대 인센티브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전력생산 부문에 쏠린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 등 선도국들은 태양열, 지열, 바이오가스, 미활용열 등의 신재생열 보급확대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일례로 스웨덴은 2020년까지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가운데 이중 62.2%를 신재생열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또 같은기간 덴마크와 미국은 각각 30%, 33%의 신재생 보급 목표를 세우고 이중 최대 40%를 재생열로 충당키로 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은 재생열에너지 보급을 직접 예산으로 보조해주는 인센티브제(RHI)와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률 이상을 재생열에서 수급받도록 하는 의무화제도(RHO)를 각각 도입하고 있다.

먼저 영국은 2009년 7월 이후 설치돼 상업운전중인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 히트펌프, 바이오가스, 바이오메탄 등의 시설에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RHI를 시행중이다. 영국전기가스조정국(ofgem)이 관장하는 이 제도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지급될 예산은 8억6000만 파운드다.

독일은 2009년부터 'EEWarmeG'라는 RHO를 시행하고 있다. 50㎡이상의 신규건축물을 의무이행 대상이다.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난방열 비중이 정해져 태양열은 15%, 바이오가스 30%, 지열및미활용열 은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도별 장단점으로는 RHI의 경우 적정한 지원금 책정등 비용체계 수립측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초기시장 형성 및 단기적 보급효과 측면에서 RHO보다 유리할 것이란 평가다. 또 독일처럼 바이오매스에 의한 열생산 비용이 석유나 LNG 열에너지 생산단가보다 낮은 곳은 RHI보다 RHO가 더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 RHO, 보급목표 달성수단으로 전락 시 '毒'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열 보급·이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RHO나 RHI 등의 정책이 자칫 보급률 자체를 손쉽게 높이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되레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독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61% 로 OECD국가중 최하위다. 더욱이 2.61% 가운데 80% 이상이 폐기물과 수력으로 나머지 에너지원의 실제 비중은 소숫점에 머문다.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에 목맨 채 RHO(RHI)를 정책목표 달성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이같은 왜곡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무화 대상이나 원별 인센티브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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