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시공사에 가구당 44만원 배상 결정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변 주민들의 주장이 인정돼 시공사로 하여금 피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투뉴스] 도로위 자동차소음에 이어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역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2개의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억8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신청인들은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B지구 아파트는 2010년 5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한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가설공사, 터파기 및 골조공사 등의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투입장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공사장과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80미터 이상으로 비교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A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소음도가 최고 57∼61dB(A)로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상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반면 이격거리가 10미터에 불과한 B지구 아파트 공사장은 공종별 평가소음도가 최고 67∼74dB(A)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위원회는 따라서 B지구 아파트 공사장 인근 일부 주민(81명, 21가구)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해당 아파트건설 시공사가  96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아울러 기온이 올라갈수록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갈등 가능성이 큼을 고려해 사업주, 시공사, 관할지자체 등이 공사장 환경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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