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를 개별시설서 변경해 권한과 책임 부여
환경부, 시흥·여수서 특정유해물질관리 시범사업

[이투뉴스] 개별 배출시설 규제로만 이뤄졌던 산업단지의 폐수관리를 종말처리장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납, 구리 등과 같은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오염물질로 폐수 배출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방류해야 하는 25종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단배수 70곳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 30개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됐다.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고,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종말처리장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이번에 세부계획을 마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단지 폐수관리대책은 종말처리장 운영자에게 개별 공장의 폐수 처리 실태 모니터링(시료채수 및 사업장 점검) 권한 및 관리책임(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을 부여, 폐수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게 핵심이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실시된다. 시흥스마트허브는 도금업, 폐수수탁업, 화학업종 등이 밀집해 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의 악성폐수가 유입된 곳으로 환경공단이 시흥시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화학업종 및 대형 특정물질 배출업체가 많은 여수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으로 환경부가 여수시, 환경공단,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22일과 29일 관련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악성 폐수의 배출 및 종말처리장 유입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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