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정지 4개월여만에 재가동 승인
시민단체 "'원자력마피아' 일원의 결정" 맹비난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섭)의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고리 1호기')가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 이하 '원안위')로부터 '시동키'를 돌려받았다. 

수개월에 걸쳐 안전점검을 벌인 원안위가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리 1호기는 정전 은폐사건이 발각돼 원안위로부터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지 만 4개월여만인 이날부로 원전 재시동이 대한 법적 재가를 얻었다.

그러나 설비 납품비리와 정전사고 은폐로 이미 원전 운영당국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규제기관의 이번 결정은 적잖은 후속논란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이날 '제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고 중소형원자로인 SMART 표준설계 인가를 결정했다.

앞서 원안위는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과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주요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벌여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안위는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등 위법사실이 확인된 한수원에 대해 9000만원의 과징금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안위는 "정전사건의 직접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전력 설비를 집중 점검하되 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압력용기,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등을 세밀히 확인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대척점에 있던 정부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충분한 소통활동 이후 재가동에 착수하겠다며 표정관리에 나섰다. 반면 줄기차게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는 원안위가 재가동의 구실만 제공한 셈이라며 비난수위를 한층 높였다.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원안위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는 법적으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이나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소통활동을 한 후 적절한 시점에 재가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핵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진정 고리 1호기가 다시 가동해도 될만큼 안전한 원전인가?"라며 원안위 결정을 맹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전제 21기 원전 사고·고장의 20%를 차지하는 사고투성이 원전, 중고 짝퉁부품과 납품비리로 얼룩진 원전이 그동안 큰 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천운일 정도로 고리 1호기는 심각하고 위험한 원전인데 원안위는 오늘 '안전' 딱지를 부여했다"며 "이는 원안위가 '원자력마피아'의 일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향후 국회에 고리원전 1호기 안전검증을 요구하고 오는 9월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1호기 폐쇄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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