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먹튀형 담합에 경종

[이투뉴스] 올해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446억4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하지만 담합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1항)를 적용받아 LG전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 삼성전자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리니언시 제도가 2006년 기업들의 담합을 막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담합 적발 건수가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대기업을 중심으로 담합을 주도해 부당이익을 얻고 난 뒤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피하는 방식, 소위 '먹튀형' 담합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2006년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주도로 국제적 담합 행위가 적발됐고 최소 32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로 인해 삼성전자는 면제, LG디스플레이는 338억원만이 부과됐다.

올해 3월에도 4개 라면 제조·판매사의 담합이 적발돼 농심 1077억원, 삼양식품 116억원, 오뚜기 97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담합적발에 따른 과징금은 법적으로 국고로 환수되며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의 담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이하 녹소연)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 보상을 위한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올해 1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총 96명의 소송위임장을 접수했고 그 중 담합행위 해당 제품에 포함되는 소송인들은 최종 54명이다.

김재철 녹소연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소송을 준비 중으로, 이달 16일 1차 소송을 서울지방중앙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동시에 담합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에도 미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8월 3일까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대기업의 담합근절, 금산분리정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대기업 대주주의 횡포억제 등 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담합소송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업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는 동시에 담합에 의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참가 문의:02-701-2975)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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