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개설 이후 교육이수자의 57% 달해

[이투뉴스]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은 LPG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모두 교육 대상으로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LPG사용자동차 운전자들의 교육참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장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강좌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사이버강좌가 개설된 이후 올해 9월말까지 모두 9만6371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육 이수자(169,022명)의 57%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은 오프라인에서만 수강이 가능해 불편함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탁을 받아 사이버교육을 통한 서비스가 운영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교육 수강을 위해서는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바로 학습이 가능하며, 수강생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금년부터는 한 번 가입으로 평생 학습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반복학습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이버교육은 복습기능을 제공해 반복 수강이 가능하며, 전자책을 통해 요점정리 등 필요한 내용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유용하다.

사이버교육센터는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체제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위해 원격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안일근 가스안전교육원 원장은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의 사이버강좌 도입을 통해 법정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타 안전교육 분야까지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법정교육의 혁신을 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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