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입안 예고

[이투뉴스] 내년부터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미 전체 모델의 90%를 넘어선 TV와 시스템에어컨(EHP)의 1등급 비중이 각각 5%, 3%대로 감소하고, 대형제품까지 효율관리 대상이 확대돼 에너지효율 기술혁신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와 적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입안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라 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되면 각 가전제품의 1등급 비중은 크게 줄 전망이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가전모델을 기준으로 1등급을 책정할 경우 그 비중은 TV 5%, EHP 3%, 전기밥솥 7%, 김치냉장고 6%, 세탁기 7%, 식기세척기 1%, 상업용냉장고 8% 등으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현행 1등급 비중은 TV 91%, EHP 93%, 전기밥솥 38%, 김치냉장고 61%, 세탁기 40% 등이다.

대기전력과 물사용량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TV(1W)와 전기밥솥(3W), 식기세척기(1W)의 대기전력 기준을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높인 각각 0.5W, 2W, 0.5W로 강화하고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의 경우 물사용량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주요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해 드럼세탁기, 일반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3개 품목의 효율관리 적용범위를 각각 25kg, 25kg, 300리터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형 전자제품은 소형보다 강화된 효율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사용량의 50~60%를 차지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경우 실제 사용환경에 부합하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요 전자제품의 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 절감과 약 4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내달중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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