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용기 전량파기 후 전산관리…국회, 시민단체 우려는 여전

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이 cng버스에 장착된 용기를 검사하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버스 내압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게 2010년 10월 25일이다. 이 사고가 난 이후 안전대책으로 내압용기인 CNG연료통 재검사가 시행된 지 25일로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서울·부산 등 대도시 22개 검사장에서 선진외국으로부터 내압용기 검사방법을 전수받은 전문기술인력 30명이 내압용기 재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재검사 주기는 자가용 승용차는 매 4년 마다, 기타 자동차는 매 3년 마다 시행된다.

내압용기 재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모두 4101대의 CNG자동차를 검사해 1249대(30.5%)를 불합격처리했다. 재검사에서 불합격된 주요인은 용기불합격(47.3%), 가스누출(30.5%), 기타(22.2%) 순이다.

불합격 용기는 공단 검사원 입회하에 전량 파기하고 그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 도로상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운수업체에서 내압용기 정비 및 점검을 용이하도록 시내버스의 차실 바닥 또는 측면에 점검구를 만들었으며, 여객운수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버스업체에서 내압용기 일상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지자체, 자동차 제작사, 버스업체와 합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6월에는 검사주기에 해당되지 않고 노후된 CNG버스 1만2681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와 함께 이번 달에는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제작사, 용기제조사 및 검사장의 운영실태 지도·점검활동을 펼쳤으며, 올해 말까지 CNG로 구조변경한 일부 승용차를 대상으로 내압용기의 설치상태 및 가스누출 여부에 대해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금년에 6번의 폭염경보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 재검사 및 특별안전점검 활동 등을 통해 내압용기 파열사고를 예방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내압용기 검사장을 확충, 시민들이 안심하고 CNG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전문적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CNG자동차 개조의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의원(통합민주당)CNG 승용차 및 택시의 구조변경 검사와 관련 용기 재검사에 대한 사각지대와 검사기관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위법행위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우선 CNG 내압용기 재검사 시 탈거하지 않은 채 육안검사만 이뤄질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행당동 CNG버스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탈거 정밀검사등을 통해 재검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해 4월 제출된 교통안전공단의 외부용역보고서인 ‘CNG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체계개선 연구에서도 내압용기를 제거하지 않고 육안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됐으나 미탈거 육안검사만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교통시민단체연대도 지난달 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에서 CNG 내압용기의 재사용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안전을 간과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내압용기 재사용 허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조사한 시내버스 체감 안전도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행당동 버스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해 CNG버스의 안전성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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