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3곳 공급규정 바꿔 한난요금 준용제 폐지
CES업체 및 대전권 이어 개별요금제 채택 증가세

한난, 12월 열요금 인상은 힘들 듯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졌던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의 독자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천지역 3개회사가 공급규정을 개정, 한난 열요금 준용조항을 삭제하는 등 독자적으로 열요금을 적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별도 요금체계를 채택한 CES(구역전기사업) 업체 및 대전권 집단에너지업체에 이어 인천권 업체들도 개별요금제로 변경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는 곳은 GS파워 및 안산도시개발 등 서너 곳으로 축소됐다.

인천종합에너지, 청라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등 인천지역 3개 업체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열공급규정 개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했다.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열요금검증위원회 설치를 통해 별도로 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들 업체는 공급규정 개정 이후 각 사별로 열요금검증위원회를 개최해 12월 열요금 인상안을 마련, 지경부 신고를 통해 열요금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선 등 정치상황을 감안해 열요금 인상을 12월 1일로 못박지 않고 12월 중으로 유연하게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인천지역 집단에너지업체들이 개별요금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기업규모와 수익구조가 전혀 다른 한난 열요금을 준용해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인 한난 요금을 눌러 집단에너지 요금을 통제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12월 열요금 인상과 관련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9월 유보분 5.5%에서 연료비 변동제에 따른 1% 삭감분을 제외한 4.5% 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지경부가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열요금 조정에 실패했다.

국내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및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준용토록 하면서 비롯됐다.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쉽게 열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조항으로 인해 거대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에 비해 사업여건이 훨씬 떨어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따르다보니 갈수록 경영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단에너지업체가 적자를 낸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경기CES, 수완에너지, 부산정관에너지 등 CES업체가 공급규정을 개정해 개별요금제로 전환했으며, 사업여건이 비슷한 대전열병합과 충남도시가스 등 대전권 집단에너지업체도 한난 준용요금제에서 이탈했다.

이번에 수도권 업체들까지 가세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원가를 바탕으로 하는 독자요금제 도입은 국내 집단에너지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열요금 인상 억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집단에너지업체 경영상황에도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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