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동결과 대비…영세업종·공공재사업 감안해야

[이투뉴스] LPG판매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뜩이나 영세사업 규모에 수요감소로 경영난을 고심하는 터에 예상 밖의 일격을 당한 셈이다.

더욱이 같은 유통단계로 연간 매출이 수십억원 규모인 LPG충전사업자가 기존 수준으로 동결됐다는 것과 대비돼 반발이 드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LPG판매업종의 수수료율이 기존 1.5~2.0%에서 최대 2.3%로 올랐다. 반면 같은 유통단계인 LPG충전업종은 기존 1.5~2.0%에서 1.5%로 조정됐다. LPG충전업종이 서민생활 밀접업종으로 간주돼 공공성, 대중성, 공익성이 적용된데 따른 것이다.

판매사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 유통단계로 연간 매출규모가 수십억원인 충전사업자는 서민생활 밀접업종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전국 650만 수요가에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공익성, 공공성 사업을 펼치는 영세규모의 판매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수수료율을 높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여신금융법 개정의 취지인 대형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은 높이고, 영세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월 매출 5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소는 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고, 연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자에게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판매업소당 연평균 매출이 1억~4억원으로 매출 면에서 영세사업자로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게 판매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원가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 상 가스가격이 오르고, 자구책 차원에서 업소 통합이 이뤄지보니 매출 외형은 커보일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요가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저소득층과 농촌, 도서지역 등으로 서민연료라는 점에서 수수료율 상향조정은 가격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층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자들은 서민연료를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서민층이 대부분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수료율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 650만 수요가에 취사 및 난방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재사업으로서 공익성, 대중성, 공공성을 감안해 같은 유통단계인 LPG충전업종과 형평성을 맞춰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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