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PS이행비용 전기요금에 직접반영 추진
관련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해 3월 시행

[이투뉴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맡고 있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및 정산기능이 3월부터 전력거래소로 모두 이관된다. 이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의무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기관이 REC 거래 및 정산까지 함께 맡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경제부는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는 REC 거래 및 정산업무를 3월부터 전력거래소로 이관하기 위해 관련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1일 공단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와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RPS 조기 정착과 의무이행비용의 효율적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선 공급인증서 역시 전력시장에서 거래 및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무이관 사유를 설명했다.

즉 전력거래를 책임지는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까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정확한 RPS 이행비용 산정과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요금에 이행비용을 반영할 때도 공단이 맡는 것에 비해 시간차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EC 거래 및 정산업무만 전력거래소에 넘기고 RPS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인 및 인증서 발급,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기존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2명이 맡았던 업무를 떼주는 만큼 인력조정 측면에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재영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장은 “RPS 이행비용이 총괄원가에 반영되고 있지만, 비용회수가 보장되지 않아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는 전기요금에 투자비용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박 과장은 “의무이행비용을 정확하게 산정, SMP에 이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표기(녹색전기료, 그린요금 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REC 거래업무 수행을 위해 올 초 지경부로부터 공급인증기관 지정을 받은데 이어 전기요금에 RPS 의무이행비용을 어떠한 형태로 반영할 것인지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PS 의무이행자인 발전사업자들은 이같은 변화에 대해 “REC 거래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보다는, 지금까지 불확실했던 의무이행비용 보전방안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RPS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MP+REC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만 발전사 및 신재생사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전방안 설계안이 나온 후에 판단하겠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