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방송심의위도 “경동나비엔 CF 문제없다”

[이투뉴스] ‘국가대표 보일러’‘대한민국 1등 보일러’ 등 광고 표현을 놓고 자존심 갈등을 벌였던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의 대결은 귀뚜라미의 완패로 끝을 맺었다.

귀뚜라미가 ‘부당한 광고 표현’ 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데 대해 지난달 공정위가 무혐의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동나비엔의 광고 표현에 잘못이 없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

공정위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도 사실상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의 점유율 1등을 공인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성수기 광고 캠페인을 마쳤지만 한동안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를 감안해 CF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연히 기존에 방영됐던 ‘대한민국 1등,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컨셉트의 광고다.

특히 이번 광고에는 방송통신심의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증빙으로 활용한 ‘국내 보일러 제조사별 제품 매출액 1위(2011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 ‘국내 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수출액의 66% 차지(2011년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문구 외에 ‘보일러업계 최초 수출 1억불 돌파(2011.12. 한국무역협회)’, ‘보일러업계 유일 월드클래스300선정(2012.5. 지식경제부 선정)’ 등의 문구를 추가로 삽입한다.

보일러 시장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귀뚜라미는 지난해 8월 경동나비엔이 2011년 ‘국가대표’ TV 광고와 함께 홍보용 인쇄물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표시하고 있는 ‘국가대표 보일러’, ‘국내 보일러 생산·판매 1위’, ‘24년 콘덴싱 판매1위’ 등의 광고표현이 부당한 최상위 표현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에 경동나비엔이 진행한 ‘국가대표’와 함께 표현한 ‘국내1등’의 신규 TV 광고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안과 관련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올해 1월 초 경동나비엔의 모든 광고 표시는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권고의견을 낸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미 공정위 결론이 난 상황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광고표시문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각 방송사에 광고적 최상위 표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표시를 더 보완하라는 심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권고 의견을 받아 객관적인 증빙 문구를 삽입한 이번 경동나비엔의 광고는 이를 충실하게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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