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안전인증

[이투뉴스] 기존 형광등에 별도의 장비 없이도 곧바로 LED램프로 교체할 수 있는 호환형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기존 형광등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관련 제품이 개발돼 일부 시판에 들어갔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형광등기구(형광등 점등용 전기기구)에는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기존의 전용 형광등을 꽂아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LED램프를 꽂을 경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해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기존의 안정기를 제거하고 컨버터(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LED를 구동하는 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만 생산과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안전인증 조치로 기존 형광등기구에 바로 LED램프를 꽂아 쓸 수 있는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돼 에너지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한 안전기준이 지난달 25일자로 관보에 게제됨에 따라 시험인증 기간(3개월)이 마무리된 이후 안전성이 검증된 고효율 LED램프를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5월말 경 집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형광등 대신 LED램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형광등을 직접 대체 사용가능한 LED램프에 대한 국제표준도 2014년 경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IEC 국제표준은 현재 위원회 초안(CDV) 상태로 각국 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향후 램프 베이스가 한쪽에만 있는 단일캡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램프(U자형)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 위해요인을 반영해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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