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번째 개정판 에너지가이드라인 4월부터 적용
단열성능 22∼45% 강화…2023년 제로에너지건물 계획

[이투뉴스] 서울시가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높이고,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총량은 보다 아끼는 방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새는 건물 에너지를 사전에 촘촘히 막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건축물 연간에너지소비총량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친환경 에너지 건출물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7년 8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번을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6번째 개정이다. 특히 시는 2016년 패시브 하우스,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목표로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패시브 하우스란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해 난방에너지를 90%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을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일체의 외부 에너지 없이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먼저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기준도 5%이상 강화했다. 기존엔 연면적 1만㎡이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만 총량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및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지 대상으로 늘어난다.

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법적기준보다 22∼45%까지 강화했다. 이밖에 창 면적 비율은 주거용일 경우 벽면율의 50%이상, 비주거용일 경우 벽면율의 40%이상으로 제한하고,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도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1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공동주택 역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이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마련, 기술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실천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목표 등 건축물 에너지기준을 재정립해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우면지구 아파트 등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351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3억5193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97만7594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은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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