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아레바 제기 핵연료 피복관 특허 항소심서 승소

정용환 연구원(왼쪽 세번째)이 변호단과 함께 승소후 기념촬영을 했다.
[이투뉴스]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아레바와 7여년에 걸쳐 벌인 핵연료 소재 원천 기술 국제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은 아레바가 정용환 원자력재료개발부 박사팀이 자체 개발한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 ‘하나(HANA) 피복관’을 놓고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안대로 특허성을 인정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PO는 아레바가 "정 박사팀이 2004년 EPO에 등록한 ‘하나 피복관’ 유럽 특허가 기존 특허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다"며 2011년 3월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해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은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EPO가 2005년 아레바가 제기한 1차 이의 제기를 2010년 11월 기각 판정한 데 이은 두 번째 기각으로, 더 이상의 항고가 불가능한 최종 판결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독자개발한 핵연료 피복관은 원천기술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됐다.

핵연료 피복관은 자체 개발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아레바, 웨스팅하우스 등이 시장을 독점해 왔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1997년부터 1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선도기업 제품보다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하

하나 피복관
나 피복관'을 개발했다.

아레바는 우라늄 채광, 농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재처리, 원자력 시설 해체 등 모든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2013년 매출 93억 유로(약 13조원)를 기록한 글로벌 기업이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승리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주 및 UAE 원전 수주 등 최근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원천 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선진국의 소송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 얻어낸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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