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사기간 연장, 250㎏ 이하 이격거리 폐지 논의
가스방출구 높이 완화, 보호대 규격 현실화 곧 승인

[이투뉴스]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규제완화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건의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사안은 ▶소형저장탱크(이하 벌크)의 재검사기간 연장 ▶250㎏이하 용량의 소형벌크에 대한 이격거리 폐지 ▶가스설비 시공업 2종만으로 벌크 전 기종 시공 가능 등이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확언할 수 없으나 규정이 완화될 경우 곧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발표될 ▶소형벌크 가스방출관의 방출구 높이 기준 완화 ▶소형벌크 보호대 규격 현실화 ▶안전밸브 가스방출관의 방출구와 장애물 간 수평거리 기준 세분화와 함께 벌크 보급 활성화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정에 대한 논의는 전국 벌크판매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회장 염동훈)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이 담긴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협의회 측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기 전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담당 사무관과 협의에 나서,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분과위에 안건이 올라오면 다른 위원들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재검사의 경우 신규 제조 후 경과년수가 20년 이하인 벌크는 5년마다 외관검사를 하고, 10년마다 개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규정은 안전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관검사 시 안전밸브를 탈착해 규정압력에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데 이때 5년이 지난 안전밸브의 스프링 장력이 저하되면서 복귀가 덜돼 더 조이는 경우가 많고, 빗물과 바람, 진동 등의 영향으로 방출관 연결부문의 나사산이 마모돼 오히려 대량의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외관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5년마다 안전밸브를 신품으로 아예 교체해 안전을 확보하고, 20년 차에 개방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5년마다 안전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20년차에 개방검사를 하며, 이후 5년마다 개방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형벌크는 오히려 이격거리 때문에 설치에 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스코드에서는 1000㎏ 미만 소형벌크는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는 0.5미터 이상, 탱크 간 거리는 0.3미터 이상,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는 0.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기가스의 경우 50㎏ 용기 8본, 즉 400㎏ 용량 집합도 이격거리 규정 없이 설치가 가능한데 비해 안전성이 훨씬 뛰어난 저장탱크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250㎏ 이하의 소형벌크는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예산지원을 통해 소형벌크 보급확대에 나서는 만큼 이격거리 규정이 폐지된다면 보급 활성화는 물론 안전 강화와 현재 LPG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인 26년차 이상 용기폐기에 따른 용기 부족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엘피가스벌크판매협의회는 24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2013년 정기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인 염동훈 회장과 정윤화 사무국장을 유임시켜 앞으로 3년간 책임을 맡겼다. 또 부회장이었던 정우채 일산에너지 대표가 현직을 떠나면서 신임 부회장에 정운호 반도종합가스 대표를 선임했다.

 

염동훈 회장이 총회에서 사업자들에게 소형벌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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